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.
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
세무사 혹은 개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.
간단하게 이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
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부가세신고용, 사업자 이용내역으로 발급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
현대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뒤 My Account 를 클릭하시면
이렇게 스크롤다운이 되어 메뉴가 보입니다. 카드이용내역 (매출전표조회)를 이용하지 마시고
소득공제 및 서류발급 항목에 있는 - 개인사업자 이용내역을 클릭해서 엑셀파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사업자용으로 보셔야 부가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용하시는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